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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1.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으로 최대 수업료 전액 면제 2. 본학 독자적인 장학생 제도로 수업료 최대 연간 30만엔 면제

해외출원자의 유학생 학비지원 제도

국내출원자의 유학생 학비지원 제도

【1】【자격에 따른 장학생제도】

입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장학생으로서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십시오.

입학 시의 취득 자격면제액 ※1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80점 이상수업료에서 연간 300,000엔 면제
일본어능력시험 2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수업료에서 연간 200,000엔 면제

※1 면제액에 관해서는 전기・후기의 각 학비 납입시에 대상액의 반액을 면제합니다.

  • (1)자격에 따른 장학생제도 수속에 대해서
    • a.출원시에 유학생 입학원서의 자격에 따라 장학생제도 신청란에 취득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b.합격증서의 복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 (2)적용 기간

    면제는 각 코스의 수업연한내로 합니다. 단, 입학후, 성적・소행・출석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

특별장학생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아래의 구분으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또한 특별장학생 시험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어느 쪽이라도 수험할 수가 있습니다.

  • (1)수험료  무료
  • (2)면제액
    • A 랭크 : 수업료 전액 면제
    • B 랭크 : 수업료의 3/4 면제
    • C 랭크 : 수업료의 1/2 면제
    • D 랭크 : 수업료의 1/4 면제
  • (3)응모기한 및 시험일
    回数응모기한(소인 유효)시험일
    제1회2010년 11월16일(화)2010년 11월21일(일)
    제2회2010년 12월7일(화)2010년 12월12일(일)
  • (4)시험회장

    일본국내의 지망교 및 출원한 학교

  • (5)시험 과목
    • a.일본어 필기시험13:00~13:45
    • b.작문 시험13:55~14:40

    ※입학원서 제출전에 특별장학생 시험을 수험해서 C랭크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선고시에 일본어 필기시험 및 작문시험을 면제합니다.

  • (6)응모 자격

    모국에서 통상의 과정에 따라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 및 2011년 3월31일까지 수료 예정인 자로 그 국가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가지는 자. 또는 이것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18세 이상으로 다음중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 a.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 b.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c.일본 국내의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 d.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을 제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e.BJT 비지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인 자.
  • (7)응모 서류
    • a.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특별장학생 원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송해 드리므로 각 학교의 입학계에 청구해 주십시오.
    • b.외국에 있어서 12년 과정의 「수료(예정)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c.상기 (6)의 응모자격의 a~e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가 더 필요한 분은 아래의 버튼으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 PDF 다운로드
  • (8)결과 발표

    시험 종료후, 출원자에게 우송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합격 여부의 조회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9)적용 기간

    면제는 각 학과의 수업 연한내로 합니다. 단, 입학후, 성적・소행・출석 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시험・법과대학원 진학 코스 방송대학 면제제도】

사법시험・법과대학원 진학 코스 희망자로, 필기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초년도의 방송대학의 학비가 면제되는 특대생 제도입니다. 또한, 방송대학 학비면제제도 시험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어느 쪽이라도 수험할 수가 있습니다.

  • (1)수험료  무료
  • (2)면제액

    1년차의 방송대학 학비(132,000엔)

  • (3)응모기한 및 시험일
    回数응모기한(소인 유효)시험일
    제1회2010년 11월16일(화)2010년 11월21일(일)
    제2회2010년 12월7일(화)2010년 12월12일(일)
  • (4)시험회장

    도쿄법률전문학교

  • (5)시험 과목

    필기시험(작문)11:00~12:00(집합 시간 10:30)

  • (6)응모 자격

    모국에서 통상의 과정에 따라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 및 2011년 3월31일까지 수료 예정인 자로 그 국가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가지는 자. 또는 이것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18세 이상으로 다음중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 a.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 b.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c.일본 국내의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 d.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을 제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e.BJT 비지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인 자.
  • (7)응모 서류
    • a.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송해 드리므로 도쿄법률전문학교 입학계에 청구해 주십시오.
    • b.외국에서 12년 과정의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c.상기 (6)의 응모자격의 a~e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ㅣ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 (8)결과 발표

    시험 종료후, 출원자에게 우송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합격 여부의 조회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9)적용 기간

    2년차 이후는 입학자 전원 가운데에서 1년차의 성적・인물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특대생을 선고합니다.

  • (10)기타

    시험일에는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격에 따른 장학생제도와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의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가 면제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에서 유감스럽게도 면제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시험이 적용된 면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취소되며, 새로운 수험으로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