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자의 유학생 학비지원 제도
국내출원자의 유학생 학비지원 제도【1】【자격에 따른 장학생제도】
입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장학생으로서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십시오.
| 입학 시의 취득 자격 | 면제액 ※1 |
|---|---|
|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80점 이상 | 수업료에서 연간 300,000엔 면제 |
| 일본어능력시험 2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 | 수업료에서 연간 200,000엔 면제 |
※1 면제액에 관해서는 전기・후기의 각 학비 납입시에 대상액의 반액을 면제합니다.
- (1)자격에 따른 장학생제도 수속에 대해서
- a.출원시에 유학생 입학원서의 자격에 따라 장학생제도 신청란에 취득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b.합격증서의 복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 (2)적용 기간
면제는 각 코스의 수업연한내로 합니다. 단, 입학후, 성적・소행・출석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
특별장학생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아래의 구분으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또한 특별장학생 시험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어느 쪽이라도 수험할 수가 있습니다.
- (1)수험료 무료
- (2)면제액
- A 랭크 : 수업료 전액 면제
- B 랭크 : 수업료의 3/4 면제
- C 랭크 : 수업료의 1/2 면제
- D 랭크 : 수업료의 1/4 면제
-
(3)응모기한 및 시험일
回数 응모기한(소인 유효) 시험일 제1회 2010년 11월16일(화) 2010년 11월21일(일) 제2회 2010년 12월7일(화) 2010년 12월12일(일) - (4)시험회장
일본국내의 지망교 및 출원한 학교
-
(5)시험 과목
- a.일본어 필기시험13:00~13:45
- b.작문 시험13:55~14:40
※입학원서 제출전에 특별장학생 시험을 수험해서 C랭크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선고시에 일본어 필기시험 및 작문시험을 면제합니다.
- (6)응모 자격
모국에서 통상의 과정에 따라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 및 2011년 3월31일까지 수료 예정인 자로 그 국가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가지는 자. 또는 이것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18세 이상으로 다음중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 a.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 b.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c.일본 국내의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 d.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을 제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e.BJT 비지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인 자.
- (7)응모 서류
- a.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특별장학생 원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송해 드리므로 각 학교의 입학계에 청구해 주십시오. - b.외국에 있어서 12년 과정의 「수료(예정)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c.상기 (6)의 응모자격의 a~e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가 더 필요한 분은 아래의 버튼으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 PDF 다운로드 - a.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 (8)결과 발표
시험 종료후, 출원자에게 우송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합격 여부의 조회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9)적용 기간
면제는 각 학과의 수업 연한내로 합니다. 단, 입학후, 성적・소행・출석 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시험・법과대학원 진학 코스 방송대학 면제제도】
사법시험・법과대학원 진학 코스 희망자로, 필기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초년도의 방송대학의 학비가 면제되는 특대생 제도입니다. 또한, 방송대학 학비면제제도 시험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어느 쪽이라도 수험할 수가 있습니다.
- (1)수험료 무료
- (2)면제액
1년차의 방송대학 학비(132,000엔)
-
(3)응모기한 및 시험일
回数 응모기한(소인 유효) 시험일 제1회 2010년 11월16일(화) 2010년 11월21일(일) 제2회 2010년 12월7일(화) 2010년 12월12일(일) - (4)시험회장
도쿄법률전문학교
- (5)시험 과목
필기시험(작문)11:00~12:00(집합 시간 10:30)
- (6)응모 자격
모국에서 통상의 과정에 따라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 및 2011년 3월31일까지 수료 예정인 자로 그 국가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가지는 자. 또는 이것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18세 이상으로 다음중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 a.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 b.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c.일본 국내의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 d.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을 제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e.BJT 비지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인 자.
- (7)응모 서류
- a.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송해 드리므로 도쿄법률전문학교 입학계에 청구해 주십시오. - b.외국에서 12년 과정의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c.상기 (6)의 응모자격의 a~e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ㅣ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 a.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 (8)결과 발표
시험 종료후, 출원자에게 우송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합격 여부의 조회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9)적용 기간
2년차 이후는 입학자 전원 가운데에서 1년차의 성적・인물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특대생을 선고합니다.
- (10)기타
시험일에는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격에 따른 장학생제도와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의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가 면제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에서 유감스럽게도 면제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시험이 적용된 면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취소되며, 새로운 수험으로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