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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1.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으로 최대 수업료 전액 면제 2. 본학 독자적인 장학생 제도로 수업료 최대 연간 40만엔 면제 3. 일본어학교・일본의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전으로 입학금 20만엔 면제

국내출원자의 유학생 학비지원 제도

해외출원자의 유학생 학비지원 제도

【유학생 특별추천입학 제도】

출원함에 있어서 학교장(일본어학교 또는 일본의 고등학교)이 학업・인물 모두 우수하다고 인정해서 추천한 자는 입학금 및 선고료를 면제합니다. 본학 소정의 입학 원서 뒷면의 추천입학 신청란을 학교장이 기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면제 항목면제액
선고료20,000엔 면제
입학금200,000엔 면제

(신청 방법)
본학 소정의 유학생 입학 원서 뒷면의 추천입학 신청란을 학교장이 기입하도록 해서 출원해 주십시오.

【자격・출석에 의한 장학생 제도】

입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장학생으로서 수업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입학 시의 취득 자격일본어학교
또는
일본의 고등학교 출석률 ※1
면제액 ※2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80점 이상출석률
90% 이상
수업료에서
연간 400,000엔 면제
일본어능력시험 2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출석률
95% 이상
수업료에서
연간 400,000엔 면제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80점 이상출석률
85% 이상
수업료에서
연간 300,000엔 면제
일본어능력시험 2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출석률
90% 이상
수업료에서
연간 300,000엔 면제
일본어능력시험 2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출석률
85% 이상
수업료에서
연간 200,000엔 면제

※1 출원후에 일본어학교 등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저하한 경우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감면액에 관해서는 전기・후기의 학비 납입 시에 대상액의 반액을 면제합니다.

  • (1)자격・출석에 의한 장학생 제도 수속에 대해서
    • a.출원시에 유학생 입학원서 뒷면의 자격・출석에 따른 장학생제도 신청란에 취득 자격과 출석률을 기입해 주십시오.
    • b.합격증서의 복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 c.일본어학교 또는 일본의 고등학교 출석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동봉해 주십시오.
  • (2)적용 기간

    면제는 각 코스의 수업 연한내로 합니다. 단, 입학후 성적・소행・출석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

특별장학생을 희망하는 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구분으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또한 특별장학생 시험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어느 쪽이라도 수험할 수 있습니다.

  • (1)수험료 무료
  • (2)면제액
    • A랭크 : 수업료 전액 면제
    • B랭크 : 수업료의 3/4 면제
    • C랭크 : 수업료의 1/2 면제
    • D랭크 : 수업료의 1/4 면제

    ※자격・출석에 따른 장학생 제도와의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가 면제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 (3)응원기한 및 시험일
    回数응원기한(소인유효)시험일
    제1회2010년 10월6일(수)2010년 10월11일(축일)
    제2회2010년 11월16일(화)2010년 11월21일(일)
    제3회2010년 12월7일(화)2010년 12월12일(일)
    제4회2011년 1월11일(화)2011년 1월16일(일)
    제5회2011년 2월1일(화)201년 2월6일(일)
  • (4)시험 과목
    • a.일본어 필기시험13:00~13:45
    • b.작문 시험13:55~14:40

    ※입학원서 제출전에 특별장학생 시험을 수험해서 C랭크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선고시에 일본어 필기시험 및 작문시험을 면제합니다.

  • (5)응모 자격

    외국에 있어서 통상 과정에 의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로 아래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 a.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 b.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c.일본 국내의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 d.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을 제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e.BJT 비지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인 자.
  • (6)응모 서류
    • a.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특별장학생 원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송해 드리므로 각 학교의 입학계에 청구해 주십시오.
    • b.외국에서 12년 과정의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단, 일본과 외국 쌍방의 고등학교에 재적한 자는 일본의 고등학교 재학중의 「조사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일본어학교의 원본 증명이 있으면 복사본도 가능)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 c.상기(5) 응모자격의 a~e 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일본어학교의 원본 증명이 있으면 복사본도 가능)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가 더 필요한 분은 아래의 버튼으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 PDF 다운로드
  • (7)결과 발표

    시험 종료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출원자에게 직접 우송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합격 여부의 조회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8)적용 기간

    면제는 각 코스의 수업 연한내로 합니다. 단, 입학후 성적・소행・출석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시험・법과대학원 진학 코스 방송대학 면제제도】

사법시험・법과대학원 진학 코스 희망자로, 필기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초년도의 방송대학의 학비가 면제되는 특대생 제도입니다. 또한, 방송대학 학비면제제도 시험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어느 쪽이라도 수험할 수가 있습니다.

  • (1)수험료 무료
  • (2)면제액

    1년차의 방송대학 학비(132,000엔)

  • (3)응모기한 및 시험일
    回数응모기한(소인유효)시험일
    제1회2010년 10월6일(수)2010년 10월11일(축일)
    제2회2010년 11월16일(화)2010년 11월21일(일)
    제3회2010년 12월7일(화)2010년 12월12일(일)
    제4회2011년 1월11일(화)2011년 1월16일(일)
    제5회2011년 2월1일(화)2011년 2월6일(일)
  • (4)시험 과목

    필기시험(작문) 11:00~12:00(집합 시간 10:30)

  • (5)응모 자격

    외국에 있어서 통상 과정에 의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로 아래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 a.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 b.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c.일본 국내의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 d.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을 제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e.BJT 비지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인 자.
  • (6)응모 서류
    • a.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송해 드리므로 도쿄법률전문학교 입학계에 청구해 주십시오.
    • b.외국에서 12년 과정의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단, 일본과 외국의 쌍방 고등학교에 재적한 자는 일본의 고등학교 재학중의 「조사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일본어학교의 원본 증명이 있으면 복사본도 가능)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 c.상기 (5)응모자격의 a~e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일본어학교의 원본 증명이 있으면 복사본도 가능)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 (7)결과 발표

    시험 종료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출원자에게 직접 우송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합격 여부의 조회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8)적용 기간

    2년차 이후는 입학자 전원 가운데에서 1년차의 성적・인물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특대생을 선고합니다.

  • (9)기타

    시험일에는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격・출석에 따른 장학생제도와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의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가 면제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에서 유감스럽게도 면제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시험이 적용된 면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취소되며, 새로운 수험으로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