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자의 유학생 학비지원 제도
해외출원자의 유학생 학비지원 제도【유학생 특별추천입학 제도】
출원함에 있어서 학교장(일본어학교 또는 일본의 고등학교)이 학업・인물 모두 우수하다고 인정해서 추천한 자는 입학금 및 선고료를 면제합니다. 본학 소정의 입학 원서 뒷면의 추천입학 신청란을 학교장이 기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 면제 항목 | 면제액 |
|---|---|
| 선고료 | 20,000엔 면제 |
| 입학금 | 200,000엔 면제 |
(신청 방법)
본학 소정의 유학생 입학 원서 뒷면의 추천입학 신청란을 학교장이 기입하도록 해서 출원해 주십시오.
【자격・출석에 의한 장학생 제도】
입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장학생으로서 수업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 입학 시의 취득 자격 | 일본어학교 또는 일본의 고등학교 출석률 ※1 | 면제액 ※2 |
|---|---|---|
|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80점 이상 | 출석률 90% 이상 | 수업료에서 연간 400,000엔 면제 |
| 일본어능력시험 2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 | 출석률 95% 이상 | 수업료에서 연간 400,000엔 면제 |
|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80점 이상 | 출석률 85% 이상 | 수업료에서 연간 300,000엔 면제 |
| 일본어능력시험 2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 | 출석률 90% 이상 | 수업료에서 연간 300,000엔 면제 |
| 일본어능력시험 2급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 | 출석률 85% 이상 | 수업료에서 연간 200,000엔 면제 |
※1 출원후에 일본어학교 등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저하한 경우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감면액에 관해서는 전기・후기의 학비 납입 시에 대상액의 반액을 면제합니다.
- (1)자격・출석에 의한 장학생 제도 수속에 대해서
- a.출원시에 유학생 입학원서 뒷면의 자격・출석에 따른 장학생제도 신청란에 취득 자격과 출석률을 기입해 주십시오.
- b.합격증서의 복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 c.일본어학교 또는 일본의 고등학교 출석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동봉해 주십시오.
- (2)적용 기간
면제는 각 코스의 수업 연한내로 합니다. 단, 입학후 성적・소행・출석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
특별장학생을 희망하는 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구분으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또한 특별장학생 시험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어느 쪽이라도 수험할 수 있습니다.
- (1)수험료 무료
- (2)면제액
- A랭크 : 수업료 전액 면제
- B랭크 : 수업료의 3/4 면제
- C랭크 : 수업료의 1/2 면제
- D랭크 : 수업료의 1/4 면제
※자격・출석에 따른 장학생 제도와의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가 면제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
(3)응원기한 및 시험일
回数 응원기한(소인유효) 시험일 제1회 2010년 10월6일(수) 2010년 10월11일(축일) 제2회 2010년 11월16일(화) 2010년 11월21일(일) 제3회 2010년 12월7일(화) 2010년 12월12일(일) 제4회 2011년 1월11일(화) 2011년 1월16일(일) 제5회 2011년 2월1일(화) 201년 2월6일(일) -
(4)시험 과목
- a.일본어 필기시험13:00~13:45
- b.작문 시험13:55~14:40
※입학원서 제출전에 특별장학생 시험을 수험해서 C랭크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선고시에 일본어 필기시험 및 작문시험을 면제합니다.
- (5)응모 자격
외국에 있어서 통상 과정에 의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로 아래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 a.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 b.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c.일본 국내의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 d.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을 제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e.BJT 비지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인 자.
- (6)응모 서류
- a.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특별장학생 원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송해 드리므로 각 학교의 입학계에 청구해 주십시오. - b.외국에서 12년 과정의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단, 일본과 외국 쌍방의 고등학교에 재적한 자는 일본의 고등학교 재학중의 「조사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일본어학교의 원본 증명이 있으면 복사본도 가능)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 c.상기(5) 응모자격의 a~e 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일본어학교의 원본 증명이 있으면 복사본도 가능)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가 더 필요한 분은 아래의 버튼으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 PDF 다운로드 - a.유학생 특별장학생 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 (7)결과 발표
시험 종료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출원자에게 직접 우송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합격 여부의 조회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8)적용 기간
면제는 각 코스의 수업 연한내로 합니다. 단, 입학후 성적・소행・출석상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시험・법과대학원 진학 코스 방송대학 면제제도】
사법시험・법과대학원 진학 코스 희망자로, 필기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초년도의 방송대학의 학비가 면제되는 특대생 제도입니다. 또한, 방송대학 학비면제제도 시험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어느 쪽이라도 수험할 수가 있습니다.
- (1)수험료 무료
- (2)면제액
1년차의 방송대학 학비(132,000엔)
-
(3)응모기한 및 시험일
回数 응모기한(소인유효) 시험일 제1회 2010년 10월6일(수) 2010년 10월11일(축일) 제2회 2010년 11월16일(화) 2010년 11월21일(일) 제3회 2010년 12월7일(화) 2010년 12월12일(일) 제4회 2011년 1월11일(화) 2011년 1월16일(일) 제5회 2011년 2월1일(화) 2011년 2월6일(일) - (4)시험 과목
필기시험(작문) 11:00~12:00(집합 시간 10:30)
- (5)응모 자격
외국에 있어서 통상 과정에 의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로 아래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 a.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 b.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c.일본 국내의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 d.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을 제외)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e.BJT 비지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인 자.
- (6)응모 서류
- a.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송해 드리므로 도쿄법률전문학교 입학계에 청구해 주십시오. - b.외국에서 12년 과정의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단, 일본과 외국의 쌍방 고등학교에 재적한 자는 일본의 고등학교 재학중의 「조사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일본어학교의 원본 증명이 있으면 복사본도 가능)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 c.상기 (5)응모자격의 a~e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일본어학교의 원본 증명이 있으면 복사본도 가능)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불필요
- a.방송대학 학비면제 지원서(사진첨부 뒷면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 (7)결과 발표
시험 종료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출원자에게 직접 우송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합격 여부의 조회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8)적용 기간
2년차 이후는 입학자 전원 가운데에서 1년차의 성적・인물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특대생을 선고합니다.
- (9)기타
시험일에는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격・출석에 따른 장학생제도와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의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가 면제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유학생 특별장학생 시험에서 유감스럽게도 면제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시험이 적용된 면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취소되며, 새로운 수험으로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